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2020년 5월 중 예정
○ 경기도,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총 10만9천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방식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5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
○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서 지원 요청
- 법무부 협의, 시군 의견 수렴,
조례 개정 등 절차 남아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11 | 2020.04.20 11:14:23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일(4월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4-20.html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20년 4월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