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방지 홍보 실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유의사항 홍보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담 당 자-박운환 (☎031-8024-5531)
보도일시 : 2020. 6. 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이 의무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를 줄이고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는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 의무가 있고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가입 유지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앞번호판을
반납하시어 사전에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하면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소유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를 신청할 때
자동차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말소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꼭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이전 및 폐차 말소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의뢰를 한 경우
이미 폐차된 것으로 생각하고
의무보험 해지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으며,
폐차 시 보험계약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폐차장에 입고한 후 폐차입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보험회사에 잔여보험 환급신청하면
소급하여 해지 및 환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만료가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등에도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기에
미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입하고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초 10일까지는 하루 1만5000원,
1일 6천원씩 가산하여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달 1.2%씩 최대(60개월) 75%의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도 영치 되어
운행이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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