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5일 금요일

평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방지 홍보 실시

평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방지 홍보 실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유의사항 홍보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담 당 자-박운환 (☎031-8024-5531)
보도일시 : 2020. 6. 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이 의무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를 줄이고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는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 의무가 있고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가입 유지해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군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앞번호판을
반납하시어 사전에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하면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소유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를 신청할 때
자동차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말소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꼭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이전 및 폐차 말소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자동차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의뢰를 한 경우
이미 폐차된 것으로 생각하고
의무보험 해지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으며,
폐차 시 보험계약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폐차장에 입고한 후 폐차입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보험회사에 잔여보험 환급신청하면
소급하여 해지 및 환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만료가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등에도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기에
미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입하고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초 10일까지는 하루 1만5000원,
1일 6천원씩 가산하여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달 1.2%씩 최대(60개월) 75%의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도 영치 되어
운행이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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