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보도일시-2020. 11.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대법원 1인시위 참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_38.html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사실상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18.html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5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항만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택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작년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430여일 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항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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