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11월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전국 13개 지자체장 모여 확대임원회의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구매촉진법 제정 위한 공동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11-11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11월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사회적경제 3법’제정 촉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주시, 부안군,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의 수순을 거치면서 

사회적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80여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천히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2년 발대한 지방정부 모임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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