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대법원 1인시위 참여
보도일시-2020. 8.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시, 대법원 앞 1인 시위 재개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_11.html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사실상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18.html
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들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경기도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해 의원은 최초(1995년)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평택항 매립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근간을 두고 있음은 물론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등
충남도(당진․아산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하루속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로 나눠지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
대법원 판결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 평택시뿐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에 대하여
1,350만 경기도민과 53만 평택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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