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1.03.03 05:40:00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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