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참고]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a1-1-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8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