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1-08-16 11:00
[참고]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_28.html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내용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2021년 8월 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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