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8-20 06:00
[참고]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8-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TF(7회), 정례회의(10회),
업계간담회(5회), 토론회(1회),
전문가(1회) 협의 등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