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등록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1-12-10 14:50
[참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10.html
등록임대시스템, 렌트홈(renthome)
2018년 4월 2일부터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renthome-2018-4-2.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1.12.10일) ]
◈ 2%만 낸다는 종부세,
민간임대에 불똥 튀었다
- 건설사·시행사 “세금 폭탄에 손해”
임대 포기하고 조기 분양
2020년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록이 자동말소되며,
이러한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후
분양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등록임대주택으로 유지되어
임차인의 거주는 계속 보장되므로
주거불안의 우려는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말소여부 및
임차인 분양여부는
개별 주택단위로 결정할 수 있고,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결정하지는 않음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으로
계속 제공되는 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형 임대주택이 아닌
건설형 임대주택은
주택의 신규 공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초(2021.2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등록임대제도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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