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6일 일요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12-01 11:00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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