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12-01 11:00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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