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 월요일

등록임대시스템, 렌트홈(renthome) 2018년 4월 2일부터 개통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2일부터 개통
- 사업자는 임대등록 편의성 높아지고,
  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 쉬워지고,
  지자체는 등록임대 관리 편의성 높아진다.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8-03-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4.2일(월)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에서
관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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