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는 임대등록 편의성 높아지고,
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 쉬워지고,
지자체는 등록임대 관리 편의성 높아진다.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8-03-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4.2일(월)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에서
관리해왔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