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0일 일요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 및 

  중개행위자 13명 적발, 투기금액 26억 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임대 및 

  중개행위자 126명 적발, 투기금액 458억 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불법 입주자 12명 적발

○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실시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2.03.16  10:30:00


(기자회견)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6.html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0-3-2021-6-9.html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 3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천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천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천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천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투기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 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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