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A51-2BL(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화 성 시 장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20층, 주동 9동,
부속동 16동, 414세대 [공동주택 9개동]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