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2-09-29 11:00
[참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질의.응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2012~20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2년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왔으며,
지난 9.27(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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