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주택정비과,국토정책과
등록일 : 2022-07-26 11:00
[참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2022년 3월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주요 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ㆍ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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