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2-16 11:00
[참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blog-post_74.html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blog-post_9789.html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22.html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기관 일원화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2017.8.29.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696.html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3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3.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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