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2023년 1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1-25 11:00
[참고]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023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023.1.26~3.7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023.1. 26~2.15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❶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❷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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