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 목요일

평택 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평택 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평택시 현덕면 화양지구 3BL(블록) 상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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