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내년(2014년) 1월 2일부터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문다.

내년 1월 2일부터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문다.

○ 경기도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들어가
○ 문 열고 영업 금지!
    내년 1월 2일부터 과태료 물어○ 공공기관 민원실도 18℃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시행하기로



내년 12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을 한 영업점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10% 절전을 목표로,
실내온도 18,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17~19시 소등,
도로 가로등은 격등제 실시,
사무실 및 화장실 1/2소등 등을 실시하며,
전력수급 위기단계에 따라 난방기, 냉온수기,
실내조명, 사무기기, 승강기 등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실내온도 제한규정에서 제외된 민원실도
겨울부터는 절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18하로 제한된다.
 
민간분야는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개문난방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내년 12일부터 2월말까지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1차 적발 시에는 경고조치가,
2차 적발 시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전기다소비 건물은
실내온도를 20이하 준수 및
영업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등을 끄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한성기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경기도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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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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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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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4826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2과 에너지관리팀 / 031-8008-4826
입력일 : 2013-12-24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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