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문다.
○ 경기도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들어가
○ 문 열고 영업 금지!
○ 문 열고 영업 금지!
내년 1월 2일부터 과태료
물어○ 공공기관 민원실도 18℃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시행하기로
내년
1월
2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을 한 영업점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10%
절전을
목표로,
실내온도
18℃,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17~19시
소등,
도로
가로등은 격등제
실시,
사무실
및 화장실 1/2소등
등을 실시하며,
전력수급
위기단계에 따라 난방기,
냉온수기,
실내조명,
사무기기,
승강기
등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실내온도
제한규정에서 제외된 민원실도
올
겨울부터는
절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18℃이하로
제한된다.
민간분야는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개문난방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내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1차
적발 시에는 경고조치가,
2차
적발 시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전기다소비
건물은
실내온도를
20℃이하
준수 및
영업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등을
끄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한성기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경기도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담당과장
|
한성기
|
031-8008-4820
|
담당팀장
|
오세윤
|
031-8008-4825
|
담
당 자
|
김준환
|
031-8008-4826
|
입력일 : 2013-12-24 오전 7:30:0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