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8개 업소
17건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운계약서
등 불법 예방 차원에서
4.14(월)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전주 덕진구, 완산수,
완주군
일원)로 선정하고, 국토부, 전라북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24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결과 부동산거래 미신고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이 외에 자격증 대여 등
14건의
위반행위도 적발하였다.
* (이전기관 및 이전시기)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13.12월 이전), 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14년),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15년)
* (사전조치, 4.11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 (사전조치, 4.11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사전 계고(이전대상 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매매거래시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시·군·구청)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
사례가 3건 확인 되었다.
* 부동산 매매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 부동산 매매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신고의무가
있음(신고의무자 : 중개거래시 중개업자,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이 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사례 1건,
이 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사례 1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사례(서명
및 날인 누락, 미보관 등),
등록인장
위반 등도 13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중개업소 단속은 전북 혁신도시의
금번 중개업소 단속은 전북 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실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이어서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다운계약서 등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예방 및 사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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