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후 철도차량, 정부 관리감독 강화
- 차량 내구연한 관리 등 안전기준 높아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적 안전관리제도로
개편한 바 있다(’12.12월, 철도안전법 개정)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승인제(상시감독 및 제재수단 도입),
철도차량 형식승인제 및 제작사
책임소재 강화(제재수단 마련) 등이
대표적인 안전관리 방안이다.
그에 따라, 차량 내구연한 관리방식도
그에 따라, 차량 내구연한 관리방식도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효율화 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존 : 내구연한 일률적 규정(고속차량 30년),
기존 : 내구연한 일률적 규정(고속차량 30년),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
〈종전 철도안전법 제39조〉
〈종전 철도안전법 제39조〉
* 노후차량 도태시기 늦추는 등 부작용
개선 : 안전관리체계 승인 시
개선 : 안전관리체계 승인 시
“노후차량 기대수명 및 정비관리계획”등을
심사하고, 이행여부를 정부가 감독·제재
〈신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노후차량 유지관리세부기준〉
· 기대수명 결정 : 통상 사용년수 및 제작사 권고사항 등 고려
· 노후차량 안전성 평가 및 관리계획 시행, 재평가(5년 주기) 등
· 제재수단 : 시정지시·승인취소·업무정지·과징금(10억원) 등
※ 항공분야 및 미국·영국·일본 철도 등도
· 기대수명 결정 : 통상 사용년수 및 제작사 권고사항 등 고려
· 노후차량 안전성 평가 및 관리계획 시행, 재평가(5년 주기) 등
· 제재수단 : 시정지시·승인취소·업무정지·과징금(10억원) 등
※ 항공분야 및 미국·영국·일본 철도 등도
법적 내구연한 없음
정부는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부는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후차량 관리·운행관리 등에
대한 안전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도내용('14.4.25.(금), 연합뉴스)
< 보도내용('14.4.25.(금), 연합뉴스)
ㅇ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12년도에 없애 안전기준이
퇴행(철도안전법 개정)
ㅇ 종전 규정을 복원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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