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6일 토요일

경기도, 7월부터 화물운송업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 7월부터 화물운송업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 화물운수업체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컨설팅(지도점검) 추진
○ 5~6월 2개월간 사전 홍보실시,

    7월부터 교통사고, 운수종사자격미달 등
    법규위반 종사자 소속 운송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보완명령 후 보완조치...
    화물운송질서 정착마련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와 안전공단은 오는 5월과 62달 동안
사전 홍보기간을 갖고 7월 부터 교통사고,
운수종사자격증 미달 등 법규위반 종사자 소속
화물운송 업체를 대상(10여개 업체)으로
운송사업 허가 변경신고 및 허가 기준 준수
운전자 운전면허자격요건 준수
운수종사자 입.퇴사관리
보수교육실시
교통사고관리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좌석안전띠 장착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자동차 정기점검 수검
등록번호판 적정
운행기록보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현지에서 적발한 지적사항은
내용에 따라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 미 이행
또는 재 지적 사항은 행정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과 달리
이번 지도점검은 사전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화물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 물류과 관계자는 운수업체 관리를
징벌적 체계에서 사전예방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사항임을 감안, 업체에서
적극 협조하여 줬으면 한다.”이번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 사고 예방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 락 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윤 성 진
8008-3730
담당팀장
윤 재 홍
8008-4430
   

문의(담당부서) : 물류과
연락처 : 031-8008-4373
입력일 : 2014-04-23 오후 6:27:28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