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비
최대 2천만까지 지원
○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
최대 70%까지 지원
○ 종업원50명 미만, 자본금 20억 미만
사업장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누출방지시설도 지원가능
경기도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폐수, 대기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처리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돕는 ‘기업지원환경사업’을
기술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기술지원 사업은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개선관리 지원,
악취 민원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환경진단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환경지원 시 발생하는 기술수당,
출장비, 실험・ 분석비는 센터에서
무상지원 한다.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 또는 자본금 20억 미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 된 방지시설이나 환경시설에 대해
시설자금을 최대 2,000만 원(70%)까지
지원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누출방지시설도 지원해 준다.
기술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지역기업체’ 와 ‘민간환경시설’ 및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이며,
공공하수처리장, 농가, 축산시설, 위락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업은 기술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오는 5월 23
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기술지원은 무료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전화(031-336-1438, 031-330-6696)로
하면 된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담당과장
|
연제찬
|
8008-3530
|
팀 장
|
공정식
|
8008-3534
|
담 당 자
|
이광철
|
8008-4793
|
문의(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93
입력일 : 2014-04-24 오후 6:12:11
첨부파일
기업환경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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