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토부 공무원 3명,
지난달 언론플레이로 징계받아” 보도 관련
우리부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4.6.4.자 일부 언론에 차량 연비
재검증
조사 결과가 보도된 건*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경위 조사를 실시하였음
* 현대 싼타페, 쌍용 코란도 스포츠 차량 연비가
국토부의 재검증에서도 실제보다 부풀려 6~7%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경위조사결과, ‘14.5.30. 오전
경위조사결과, ‘14.5.30. 오전
관계부처
회의시 일부 이견이 있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재검증 결과가
논의될
“업체 관계자 회의”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실무 담당자
1인에게
업무소홀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당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계부처 회의결과
이견사항을
통보받고도 동 “업체관계자 회의”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토록 하여
재조사
결과가 업계에 전달되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한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대해
”경고“
처분 요구(6.19)를 한 것으로,
국토부
공무원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흘렸다는 것과, 국토부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뉴시스, 6.26) >
ㅇ 국토부 공무원 3명,
지난달 언론플레이로
징계받아
(머니투데이)
ㅇ 비공개 정보 특정 언론에 흘린
국토부 공무원
‘경고’(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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