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 토요일

[해명] ‘2013년(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승용차 연비 사후조사’ 보도 관련


[해명]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승용차 연비 사후조사’ 보도 관련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27 13:04

조선일보에 보도된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승용차 연비 사후검증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관련 규정은
1987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를
포함하여 모든 차량의 연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에는
승용차를 포함한 ‘전 차종’의 연비측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2013년에 연비 조사 관련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사실이 없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6.27자) >
 
車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정부
-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승용차 연비 사후검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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