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승용차 연비 사후조사’ 보도 관련
조선일보에
보도된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승용차 연비 사후검증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관련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관련 규정은
1987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를
포함하여
모든 차량의 연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에는
또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에는
승용차를
포함한 ‘전 차종’의 연비측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2013년에 연비 조사 관련 자동차관리법을
2013년에 연비 조사 관련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사실이 없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6.27자) >
車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정부
-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승용차 연비 사후검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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