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유지관리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 확대 검토
현재,
건축법상 유지관리 점검제도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3천㎡이상의 집합건축물 및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수련시설과 소
규모
학원 등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포
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등과 16층 이상의 건축물
우리부는 ‘14.5월부터 건축 구조·시공·유지관리 등
우리부는 ‘14.5월부터 건축 구조·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분야에 대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보도내용 (건설경제, 6.27) >
“국토부,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에
청소년시설 제외”
-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수련시설,
운동시설)은 다중이용시설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서 조례로 정하는
유지관리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점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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