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샌드위치패널 규제완화 없으며,
화재안전 대책 지속 추진 중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99. 6.30)
이후에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씨랜드 사고 당시에는 수련시설에 대한
씨랜드 사고 당시에는 수련시설에 대한
난연재료
사용 규제가 없었으나,
2000.
6. 27.부터는 수련시설은 물론
근린생활시설(공연장)
등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중임
보도에서 화재기준이 허술해졌다고 지적한
보도에서 화재기준이 허술해졌다고 지적한
‘99.
2. 8. 건축법 개정(지붕⇒지붕틀)은
‘용어
정의’에서 주요구조부의 범위를
내력벽·지붕틀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와 무관함
지붕 일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붕 일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화구조란
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부재에 요구하는 기준이고,
지붕
마감재 또는 실내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행 기준 적용 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30분간 붕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붕 구조 전체는 내화구조로 하더라도
붕괴까지 견디는 시간은 동일함
< 보도내용 (SBS8시뉴스, 2014.6.2) >
< 보도내용 (SBS8시뉴스, 2014.6.2) >
ㅇ “더 허술해진 화재
안전···거꾸로 가는 法”
- 지난 1999년 법을 개정하면서
내화구조로 지어야 하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지붕을 쏙 빼버린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불에 잘 타는
건축재로 지붕을 대충 만들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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