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한-중 운수권 배분 관련
대한항공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행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
대한항공의
‘사고 낸 아시아나항공
중국
노선 배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는 ’09년 「국제항공운수권 및
국토교통부는 ’09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시 대한항공을
포함한
모든 국적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수권
배분 기준 및 절차를 법령화하였으며,
당시
사고발생 항공사에 6개월~1년 간
운수권
배분을 전면 배제하는 것에서
3년간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
현재까지
운수권 배분을 진행하고 있음
현행 운수권 배분규칙상 제재 대상은
현행 운수권 배분규칙상 제재 대상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이며,
제재시점은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된
차년도부터
3년간임
* 아시아나 사고의 경우 금년 중
사고조사 결과 발표 시 ’15.1.1〜’17.12.31까지
3년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불이익 부여 예정
대한항공도 ’97.8.6 괌 여객기
대한항공도 ’97.8.6 괌 여객기
추락사고(229명
사망, 24명 부상) 후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 난 이후인
’99.
11.3부터 운수권 배분에 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2년
3개월 간 총 27 노선 주90회 수준의
운수권을
배분 받은바 있음
(참고:
’97.8월~’99년 11월 운수권 배분 내역)
금번 한-중 운수권 배분은 현행 법령에
금번 한-중 운수권 배분은 현행 법령에
따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항공사고를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항공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려왔으며
그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음
< 보도내용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 6.2) >
ㅇ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中운수권
배분,
안전 정책 일관성 결여”
- 항공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타 항공사와 똑같이 배분 자격을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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