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정리한 책자 발간
○ 도, ‘그린벨트 규제 편리하게
고쳤습니다’제목 책자 1천부
제작
○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규제 개선
○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규제 개선
34건 내용
수록
○ 21개 시·군 민원실,
○ 21개 시·군 민원실,
179개 주민센터 등에 배포.
전자책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재
개발제한
구역의 규제 완화 내용을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자가
경기도에서
발간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규제 편리하게 고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 1천부를
제작해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
민원실과
17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됐는데도
실제
주민들이나
기업에서는
규제완화 내용을 잘 몰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자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책자는
지난 2011
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34건의
내용을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기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업투자
및 생산활동 규제개선,
▲주민지원
확대 및 효율화,
▲공공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구분해 담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규모 확대(200㎡→300㎡),
2014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 제외,
어린이집.유치원.
경로당.노인복지관
주민지원사업
대상 추가 등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주택,
축사,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허용기준과
조건, 규모
등이 실려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담겨 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회의,
워크숍
등에도 책자를 제공하는 한편
,
전자책으로도
만들어 도·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전영섭 4858
연락처 : 031-8008-4858
입력일 : 2014-06-25 오후 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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