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1,「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 관련
-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03 17:06
9.1일에
발표된,「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무주택자의 자가보유 지원에는
소홀한 것 아닌지?
|
이번 청약제도 개편시에도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제도
근간은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들의 자가보유
지원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음
* 무주택자에게
무주택기간별로 최대 32점 가점 부여,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로 제한,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가점제 적용 가능 등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p 인하
(2.8%∼3.6%→2.6%∼3.4%)할
예정
[2]
재건축시
85㎡이하 주택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시
85㎡이하 주택에 대한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더라도,
최근
소형주택 선호도를 감안할 때,
소형주택
과소공급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세대수 기준(전체 대비 60% 이상)은 유지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
(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 연면적 규제는 중대형 주택을 선호한
※ 연면적 규제는 중대형 주택을 선호한
시장과열기에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더라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5%p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할
계획임
전반적으로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전반적으로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도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어 도심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 우려
[3]
주택사업시 기부채납을
줄인다는데,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공공성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지?
|
이번에 기부채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택사업 추진시
지자체장이
주택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지자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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