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8일 월요일

[참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以前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설시 건폐율 40%까지 완화


[참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以前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설시 건폐율 40%까지 완화

- 국토부,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존공장 증설규제 추가 완화키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9-03 14:00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은 앞으로
기존 부지내 증축 뿐만 아니라,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확장부지에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A기업은 '97년도에 준농림지역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어 운영하던 중 '05년도에 공장부지
일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40%→20%로 강화되어 시설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유럽과 수출 계약도
체결함에 따라 생산라인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어렵게 매입하였으나,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필요한 만큼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나, 올 연말쯤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로 확보한 부지 전체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충분히 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 향후 2년간 기존 부지내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중*으로, 기존 부지내
증축으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하여,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설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2년간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14.6.9~7.21)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하여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확장 부지의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약 4천여개의
공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시장 수요에도 불구에도 규제로 인해
시설을 증설하지 못하던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섬으로써, 일자리 창출,
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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