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조치(4) :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매입자금 융자 확대
-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9-26 06:00
①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면적요건)
예외없이 전용
85㎡이하 →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폐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실질 융자한도 상향
*
(담보평가)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복성식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감정평가
*
(호수제한)
미분양·기존주택은 제한없음,
신규분양은 5호 →
신규분양
10호
③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인하 혜택
확대
*
(일반가구)
월
450만원 내외,
(비주택거주가구)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1.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 (개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은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다만, 조세감면은
개별법에서 85㎡이하 또는 149㎡이하 등으로
별도 규정)
▸
(참고)
다가구주택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닐
것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 감면율 확대(20%→ 30%)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기 추진중(’13.7.17 국회제출)
[2.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2.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금리 : 연 2.7%,
대출한도 : 수도권(신규
1.0억원, 기존 1.5억원),
비수도권(신규 6천만원, 기존 7천5백만원),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10.13일 시행),
* (현행)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로 평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 (개선)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
연립·다세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9.26 시행)하였다.
* (현행)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5호분 한정(개선)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
주택은 10호분 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평가로 인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특히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
민영주택 최초분양 시
20호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5년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로 등록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
[3.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LH 보증금 인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으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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