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위한
시민옴부즈만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4-09-26
화성시가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ㆍ처리를 통해 시정
권고,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시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으로 3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서류전형 심사 후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되며, 임기는 4년으로
주 20시간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독립성이 확보된다.
시 감사담당관은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고충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접수는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응모자격, 접수방법, 선발절차 등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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