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시
'16년말까지 건폐율 완화(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0-07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3.(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0.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시설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에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이
허용되고,
부지 확장시에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6년말까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되며,
이 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용이하도록,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기존 부지 부분을 제외한 추가 부지에만
적용된다.
* (現) 기존 부지에 연접부지를 편입하여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새로운 부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 전체 부지에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과 제조업소는 그동안 시설 증설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섬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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