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교동 202-5번지 일원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7일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역
가. 사 업 명 :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안웅배)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02-5번지 외 387필지
라. 사업면적 : 67,746㎡
(공동주택: 45,264㎡ / 기반시설: 22,482㎡)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1동
(지하3층/지상14~23층, 1,121세대)
바. 사 업 비 : 276,234,227천원
2. 공람기간 : 2014.10.08. ~ 2014.10.22.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평택시청 도시재생과
4.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도시재생과(☎8024-41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세교1구역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hwp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