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수요일

(설명자료) 친환경 급식 독점, 특혜의혹에 대한 설명자료

(설명자료) 친환경 급식 독점,
특혜의혹에 대한 설명자료

경기도가 특정 영농 법인을
친환경급식 지원급식 위탁운영자로
선정해 특례를 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설명내용
1. 경기도가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경기조합)은 팔당호 수변지역에 위치한
560여개 친환경 농가로 구성된
14개 조합의 공동체임.
- 경기도에는 모두 신선채소류를 재배하는
 800여 친환경 농가가 있으며 경기조합
이중 70%의 친환경농가가 참여한
대규모 조합임
2.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 급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도내 친환경 농가의 판로개척
등을 고려해 경기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음.
- 경기도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0995개교에서 2011707개교로
급속히 확대돼 안정적 공급처가 필요했음.
3.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10(수탁기관의 선정) 2
-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도내 친환경농가의
70% 이상이 참여한 경기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것으로
지방계약법을 무시한 것은 아님.
4. 경기조합이 학교 구매액의 23~33%
배송과 포장,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떼어
2012년의 경우 110억 원의 수수료를 거뒀다는
주장 역시 경기조합의 공급운영수수료가
매출액의 1.85%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름.
- 배송과 포장 등은 해당 업체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로 1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경기조합의 수수료는 1.85%
에 해당하는 185천만 원이 됨.
5. 다만, 감사원이 도내 전체 친환경 농가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하며,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공모를 실시할 계획임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5463
입력일 : 2014-10-07 오후 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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