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 거래’ 보도 관련
- 부서: 지원정책과 등록일: 2014-10-06 14:34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 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경우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혁신도시가
유일하였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던 것임
이들 중 일부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이들 중 일부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전매를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관계기관 조사결과
밝혀졌음
* 아파트 분양단가 : 특별공급(평균 864만원/평),
일반공급(918만원)
이는 지난 '13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이는 지난 '13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이전기관직원
특별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1년→3년)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하향
조정(70~100%→50~70%)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음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해서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해서
부산
남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산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한
바 있음
한편, 해당 직원들이 소속해 있는
한편, 해당 직원들이 소속해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위해제 등 내부징계
조치를
하고 있음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의심사례는 해당 관청에
통보하여
위법사실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검증한 후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지자체 및
국세청 조사 후 의법 조치
< 보도내용 (KBS뉴스 10.5일) >
< 보도내용 (KBS뉴스 10.5일) >
ㅇ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까지 적게 냈음
ㅇ
김학용(국회 교문위원),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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