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원예시설 재배농가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 11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비닐하우스 단동 1,000㎡ 이상,
○ 비닐하우스 단동 1,000㎡ 이상,
연동 400㎡ 이상 경작농가 누구나 가입
가능
○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 정부와 도․시군부담 80%, 자부담 20%
○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 정부와 도․시군부담 80%, 자부담 20%
경기도가
도내 원예시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11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
가입자격은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 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재해보험 상품에는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가
새롭게 판매돼 지난 5월까지
고양 등
13개
시군에서 판매되던 5종의
기존 시설작물과
함께
여주,
양주,
성남,
김포,
안성
등이 포함된
18개시군까지
확대 판매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 보험부터는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개선돼
농업인의
부담 감면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고양시의
용오름(강풍)
피해
시에도 농업용시설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약 1억
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을 꾀한 바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권창식 5454,
담당자 이양기 5456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4-10-05 오전 8: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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