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서민주거안정’ 한 뜻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서민주거안정’ 한 뜻

-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업무 협약식’체결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2-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12.11(목), 9:30에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협약체결자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에 따른
전월세 수급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서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MOU를 체결하여 상시적인
협조체계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와 수도권지자체(이하 :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주거안정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및
사전 협의 강화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 확산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 추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수급의 안정적인 관리 등

공동협력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간 정책협의회(수도권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 이어,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월세시장 동향,
민간임대사업 육성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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