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조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조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 11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
- 매매 : 6억 ~ 9억 원 미만 신설(0.9%→0.5%)
- 임대 : 3억 ~ 6억 원 미만 신설(0.8%→0.4%)
○ 도, “중개보수료 역전 현상 등
    해소 위한 것.” 설명


경기도가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
경기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런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천만~2억 원 미만은 0.5%,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1억 원 미만은 0.4%,
1억~3억 원 미만은 0.3%,
3억 원 이상은 0.8%다.
​
따라서 3억 원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는 0.4%의 요율이 적용돼 120만 원이 되며,
임대차는 0.8%의 요율이 적용돼 2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
도는 이밖에도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과 6억 원 이상,
임대는 3억 원 미만과 3억 원 이상의 경우
수수료율이 급격히 차이가 이 구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 구간을
세분화 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서종환 (전화 : 031-8008-4964)
​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4
입력일 : 2014-12-11 오후 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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