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덤
- 수도권지역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
약 1,100억 원 예산 절감
부서: 항행시설과 등록일: 2014-12-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을
반영하고,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 (항공교통량, 편) 45만(‘09)→48만(’10)→
51만(‘11)→55만(’12)→58만(‘13)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
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국방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ing) 레이더보다
5~12배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에 무관하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2014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국방부 정한기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정한기 군수관리관은
“이번
국방부-국토교통부간 합의는
국민안전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의 좋은 예로써,
민(民)과
군(軍)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란
확신으로
더욱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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