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제정안 12월 9일 국회 의결


노후산업단지 대책에 정부 全부처 역량 집중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제정안 12.9일 국회 의결
- 노후산단 지원사업의 부처간 칸막이 제거,
  총리소속 부처합동 위원회도 신설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12-09 17: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관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특별법 제정 경위≫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산업단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국가산업단지내 고용·생산·수출의 99% 이상,
일반산업단지내 고용의 52%, 생산의 45%가
착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 5월 심학봉의원(미방위, 경북구미갑)이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1월에 김동철의원
(산업위원장, 광주광산구갑)이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5.8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금일 의결된 특별법은 양 의원안을 기반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수 개월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서,
정·관계간 꾸준한 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노후산단특별법
  관련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10.2)
* 관계부처 의견조회(5.20~26) 및
  산업부-국토부 수정안 마련 협의(11.17~19)
*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9.22),
   산업위·국토위 조찬간담회(11.18)
이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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