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퍼주는 ‘가난한 지자체’」보도 관련
부서: 지원정책과 등록일: 2015-01-20 10:53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함께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 실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
(’11.4월)을 자체
수립하여 이주정착금,
자녀 전·입학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책은 공공기관 조기 정착에 따른
이러한 지원책은 공공기관 조기 정착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임.
* (예)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 (예)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에서 ’14년 156억원,
’15년 이후 연 500억원 이상 지방세 수입이
예상(전남도 추정)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의 경우도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의 경우도
이전기관 직원에게 전체 물량의
최고 70%까지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반공급분과 동일한 분양가 적용.
* 일반공급분과 동일한 분양가 적용.
실제 특별공급 받은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 (43,904호)의
17%(7,666호) 수준(’14.7월 기준)
다만, 특별분양을 받은 주택의
다만, 특별분양을 받은 주택의
일부(863호, 11%)는 직원 전보,
가족이주 곤란(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등) 등의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이후에
되팔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1.20자)
>
ㅇ
‘신의 직장’
직원에 현금 퍼주는
‘가난한
지자체’
보도 관련
-
거주 여부
‘묻지마 이주정착금’
…
딴 곳으로 가도 회수 안 해
-
혁신도시 아파트
70%
직원 분양
특혜,
되팔아 수천만원 ‘집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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