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대강 사업 어업피해
보상’ 보도 관련
부서: 하천운영과 등록일: 2015-01-20 15:23
국토부는
4대강 ‘공사중’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중단 피해보상을
기(旣)
실시(’11.7, 63억원) 한 바 있으며,
금번
추가 어업피해 보상은
4대강
‘사업후’ 생태 회복기간(통상 2~3년) 중
어획량 감소에 따른 보상으로,
국가권익위원회
피해보상 및
보상의결(’13.1)에
따라 부산청에서
용역
추진(’13.7~’14.10) 결과
88억원(1,975건)이
산정 되었음
민원인들이 다수인이며,
민원인들이 다수인이며,
생계형
민원(1,975가구, 가구당 평균 450만원)임을
감안,
최대한 조기에 보상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KBS 뉴스9 (’15.1.19) >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를
처음으로 인정,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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