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관련 참고자료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1-27 11:00
1.28일
발표 예정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완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추진 배경 》
금번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추진 배경 》
금번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입지규제
완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업종 다양화 등),
환경기술
발전(오염물처리시설 개발 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정비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어, 과거에 도입된 규제를
現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것임
* 규제기요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지자체규제개선 건의,
국민생활불편해소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공장관련 건의 대폭 증가
참고로,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장은
참고로,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장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면서,
추가로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는 환경오염도를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는 체계로,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등
5개
업종은 입지를 전면제한하고 있음
*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비도시지역: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 추진 방향 》
규제완화 수요에 맞춰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 추진 방향 》
규제완화 수요에 맞춰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①
공장 허용업종 완화,
②
건폐율 완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검토대상 지역)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을
(검토대상 지역)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관리지역 중에서도
보전을
요하는 지역인 보전관리지역보다는
계획·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될 예정
(허용업종 완화) 우선, 환경기술 발전정도를
(허용업종 완화) 우선, 환경기술 발전정도를
감안해서
용도지역별로 제한되고 있는
업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임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 내 전면 제한되고 있는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 내 전면 제한되고 있는
비고체성
화학물질제조시설 등을 유해도에 따라
업종을
세분화하여, 환경오염 수준 등이
낮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고,
< 허용업종 완화방안(예시) >
▷
계획관리지역에서
비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친환경농자재(미생물비료,
미생물
농약,
미생물 방역제),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등을 유해도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개별입지가 아닌 개발진흥지구 등
계획적
수단을 통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허용업종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건폐율 완화) 체계적인 공장 입지를
(건폐율 완화) 체계적인 공장 입지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지역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을 완화(예: 주민제안 허용 등)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 예: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20%이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40%까지 인정
《 추진 일정 》
공장 유해도 조사 등을 위한
《 추진 일정 》
공장 유해도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2~8월)을
병행하면서 이르면 4월경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우선 공장 허용업종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6월까지
개정하고,
계획적 관리를 통한 건폐율 등
공장
입지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상반기에
개정(4월 국회제출)하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 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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