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 계획과 기획 통한 경기도,
시·군, 마을 단위 사업추진
필요
○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국가 예산반영시기,
○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국가 예산반영시기,
연차별 사업추진, 주민 의견수렴과
사후평가 정례화
제안
매년
전국적으로 약 500~700억
원이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개,
공원
관련 27개,
하천
관련 14개,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의 순이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차원의 환경·문화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한다.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중요성,
웹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마을 혹은
개인단위의
소규모 훼손지 복구사업,
사용하지
않는 축사 등 건축물의 철거 및
복구
지원,
의료·문화복지
관련 이동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도 피력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상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보조금의 예산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시·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절차 제도화를,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 당 자 :
이외희
(전화 :
031-250-3271)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연락처 : 031-250-3271
입력일 : 2015-01-30 오후 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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