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월요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 계획과 기획 통한 경기도,
    시·군, 마을 단위 사업추진 필요
○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국가 예산반영시기,
    연차별 사업추진, 주민 의견수렴과
    사후평가 정례화 제안


매년 전국적으로 약 500~700억 원이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개,
공원 관련 27개, 하천 관련 14개,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의 순이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차원의 환경·문화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한다.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중요성,
웹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
​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마을 혹은
개인단위의 소규모 훼손지 복구사업,
사용하지 않는 축사 등 건축물의 철거 및
복구 지원, 의료·문화복지 관련 이동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도 피력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상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보조금의 예산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시·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절차 제도화를,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 당 자 : 이외희 (전화 : 031-250-3271)
​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71
입력일 : 2015-01-30 오후 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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