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0년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 제도 시행
화성시 등록일 2015-03-23
화성시는 지난 1월 29일자로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제도는
2012년 7월 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실행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제도이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동부권 33개소, 서부권 5개소로
다중이용건축물(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판매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관광숙발시설),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연면적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면적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 영업장
(음식점,단란주점등) 건축물이다.
선정된 건축물은 점검기간 3개월 전에
허가권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 건축과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에너지효율 확보,
성능유지 및 개선 등을 통해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상승, 안전사고방지 등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안전 및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개선을 위해 10년이 경과되는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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