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도, 사업지구 32만여㎡
지가 급등 및 투기 등 사전차단
○ 면적 100㎡ 초과 토지거래 시 허가대상
○ 2018년 3월까지 3년 간
○ 면적 100㎡ 초과 토지거래 시 허가대상
○ 2018년 3월까지 3년 간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예정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3일 경기도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사능리 일원의 사업(예정)지구
32만1,702㎡이다.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허가구역 설정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지정 지역에 대하여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김준석 (전화 : 031-8030-4183)
연락처 : 031-8030-4183
입력일 : 2015-03-23 오후 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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