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6일 월요일

[참고] ‘보증금 70% 이상 땐 반전세, 7월부터 임대료 공개’ 관련

[참고] ‘보증금 70% 이상 땐 반전세,
7월부터 임대료 공개’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06 14:54


국토부는 전월세거래량 중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 가격지수
통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7월분부터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조사호수 확대(현재 3,000호→24,860호),
조사지역 확대(현재 8개시도 → 206개 시군구),
발표지수 세분화(월임대료와
보증금 배율을 2-3개 구간으로 구분) 등을
포함한 신규 월세가격지수를 발표
(7월분은 8월 발표)할 계획임

* 월세지수 개선방안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한국주택학회, `13.12~)
그러나 신규 월세가격지수는
기존 월세 가격지수를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개별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새로이 공개하여 ‘집 주인이
일방적으로 월 임대료를 정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며,
'반전세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반전세를 보증금이 전세값의 70%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4.6자)>
보증금 70% 이상 땐 반전세,
7월부터 임대료 공개
 
- 임대시장 통계에 반전세
(보증금이 전셋값의 70%이상)가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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